(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발급기관: 구청,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구 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전절차 | 본인이 주소지 증명청 방문, 사전신고 | 사전신고 없음 | 온라인 사용 신청 - 최초 1회, 읍면동 방문 |
발급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대리불가 | 본인 ※대리불가 |
신청방법 | 증명청(발급기관) 방문 | 증명청(발급기관) 방문 | 온라인(민원24)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등 | 신분증 확인 등 | 온라인상 확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 급 증 |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인영비교확인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고려확인 | 온라인상 확인 |
수수료 | 600원 | 600원 | 무 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