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상권 및 청년스타트업 활성화 특례보증사업 공고(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988호
재개발지역 상권 및 청년스타트업 활성화 특례보증사업 공고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재개발지역 상권 및 청년스타트업 활성화 특례보증」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50억원
2. 융자대상
?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
- 인천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지역
? 청년 스타트업 지원 특례보증
-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후 5년이내 소기업?소상공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은행(1588-9999)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