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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
’17년부터
정부지원금액이 월 3만원에서
4만원까지로
확대 됨
□
가입
안내
구
분 |
내
용 |
신청
방법 |
해당지역
동주민센터 (연중수시)
(2019년
신규가입 대상 :
‘02 ~’07년생) |
신청
대상 |
①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②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만17세
아동
(2002년생
~
2007년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