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모자세대 기술교육 자립지원 계획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에 안정적인 기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이 가능토록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 모자세대에 안정적인 기술교육 기회 제공
❍ 교육수료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립지원 강화
❍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등 6개 지정 교육기관으로 운영․관리
❍ 교육수료생 취업(창업)알선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 모자가정 세대의 참여를 위한 기관별 교육홍보 적극 추진
ꏚ 사업개요
❍ 지원대상 : 80세대
- 기술 또는 창업 교육을 희망하는 저소득 모자가정
- 시설생활자중 학업(검정고시) 및 기술교육 희망자
❍ 지원기준
- 교육과목 : 2개월 이상의 기술자격증 대비 및 직업전문교육
- 교육인정 : 월 출석율 80% 이상
- 교육지원 : 1세대당 년 1회에 한함
❍ 사 업 비 : 180,000천원(시비 100%)
❍ 지원내용
《재가 모자가정》
- 생활지원금 : 1인당 월20만원씩 3인이내(최대 60만원)
- 재 료 비 : 2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 자립지원금 : 수료시 80만원 지원
- 수 강 료 : 유료강좌에 대해 실비 지원(최대 월5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모자가정은 “생활지원금”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비 지원대상자임)
《시설 생활자》---------모자복지시설 4개소
- 모자보호시설(융신모자원)
․재가 모자가정과 동일(생활지원금 제외)
- 모자일시보호시설(여성쉼터)
․지정 교육기관 수강시 수강료 및 재료비 전액 지원
․검정고시학원 수강료 지원
- 미혼모시설(인천자모원), 양육모그룹홈(스텔라의 집)
․지정 교육기관 수강시 수강료 및 재료비 전액 지원
․학원수강료 및 시설자체교육(출강강의) 수강료 지원
ꏚ 지원절차
❍ 교육수강생 명단 제출 : 개강후 5일이내
❍ 교육수강생 출석 보고 : 교육수강 다음달 5일한 보고
- 출석부, 수강증 사본 첨부
❍ 지원금 지급 : 시에서 개인별 직접 계좌입금 처리
ꏚ 교육수료자 사후관리
❍ 월1회이상 취업알선 및 자격증취득을 위한 상담 실시
❍ 월1회이상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기관 통합 취업(창업)특강 개최
❍ 교육기관별 관리대장 작성 관리카드화
❍ 취업욕구 조사 및 취업정보센터 기능강화로 우선적 취업 알선
❍ 고용안정센터 구인구직정보 활용, 구직등록
❍ 교육관련 수요업체 홍보전단 발송 및 고용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