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고 포상금액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다만, 담배꽁초, 휴지 투기 신고포상금은 부과금액의 10%)
신고 시기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만 지급
포상금 지급한도
1인에 지급되는 금액이 월 100만원 초과하지 않음 (해당 연도 예산으로 지급함이 원칙, 당해연도 예산 부족시 다음 해에 소급지급)
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포상금 미지급
포상금 지급시기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