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별 | 거래가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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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_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 _ | ||
9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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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 (매매·교환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_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_ | ||
6억원 이상 | 0.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한 금액 |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거래종류 | 거래종류 | 요율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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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이하) | 매매 또는 교환 | 0.5 |
임대차 | 0.4 | |
그외 |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한 금액 |
중개대상물의 거래금액 계산방법
임대차 중 보증금의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7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을 산출한다.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거래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