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허가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원)
지정기간
2019. 8. 19. ~ 2020. 8. 18.(1년)
허가대상
공업지역의 경우 토지면적 660㎡초과 시
상업지역의 경우 토지면적 200㎡초과 시
신청방법
거래계약 체결 전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방문)
신청서 외 토지이용계획서 1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1부 제출
문의
토지정보과 032-453-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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