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남동만들기』를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실시한 제도로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배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일반가정생활쓰레기
품목 | 일반용 | 재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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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5ℓ | 10ℓ | 20ℓ | 50ℓ | 100ℓ | 10ℓ | 20ℓ |
금 액 | 210원 | 390원 | 750원 | 1,850원 | 3,710원 | 390원 | 750원 |
남동구 생활폐기물 배출요일
구분 | 생활쓰레기(일반) |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쓰레기 | 대형폐기물 | 가정사업계 폐기물(가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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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법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어서 내 집앞 또는 보관대에 배출 |
[단독주택] 물기를 제거하고 전용봉투에 담아서 내 집앞 배출 |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봉투에 담아 묶어서 내 집앞 또는 보관대에 배출 |
주민센터, 구홈페이지, 스마트폰(여기로앱),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 구입하여 배출 |
전용봉투 (가정사업계봉투 적색)에 담아 묶어서 내 집앞 배출 |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공동집하장 원형 또는 RFID종량제 기기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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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요일 | 주 5회(일, 월, 화, 수, 목) | 주 3회(일, 화, 목) | 동별 지정요일 | 주 5회(일 ~ 목) | |
배출시간 | 배출요일 17:00 ~ 24:00 | ||||
수거방법 | 민간위탁(대행) |
가정사업계(가연성)쓰레기
규격 | 30ℓ | 60ℓ | 125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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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2,350원 | 4,700원 | 7,870원 |
대형쓰레기
품목 | 규격 | 수수료 | 품목 | 규격 | 수수료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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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렌지 |
높이1m이상 | 4,000 | 서랍장 | 5단이상 | 7,000 | 어항 | 대(2m이상) | 8,000 |
높이1m미만 | 2,000 | 5단이상 | 5,000 | 중(1.5m이상) | 5,000 | |||
가습기 | 모든 규격 |
2,000 | 세탁기 | 8kg이상 | 6,000 | 소(1m미만) | 3,000 | |
공기청정기 | 높이1m이상 | 4,000 | 8kg미만 | 5,000 | 에어컨 | 264㎡이상 | 10,000 | |
높이1m미만 | 2,000 | 쇼파 | 1인용 의자 |
5,000 | 66㎡ 이상 |
7,000 | ||
냉장고 | 500ℓ 이상 |
10,000 | 2인용 의자 | 7,000 | 66㎡미만 | 5,000 | ||
300ℓ 이상 |
8,000 | 3인용 의자 |
9,000 | 오디오 | 대(높이60cm 초과) |
5,000 | ||
300ℓ 이상 |
6,000 | 4인용 의자 |
10,000 | 중(높이30cm~60cm) | 4,000 | |||
다리미 | 모든 규격 |
2,000 | 테이블 | 3,000 | 소(높이30cm 미만) |
3,000 | ||
다리미 판 |
모든 규격 |
1,000 | 스탠드 | 모든규격 | 2,000 | 오디오,TV다이 | 3,000 | |
돗자리 | 2.5m이상 | 5,000 | 스피커 | 대(높이50cm이상) | 3,000 | 오락기 | 대(높이1.2m 초과) |
10,000 |
2.5m미만 | 3,000 | 소(높이50cm미만) | 2,000 | 중(높이0.8m~1.2m) | 8,000 | |||
런닝 머신 |
모든 규격 |
8,000 | 식탁 | 6인용이상 | 6,000 | 소(높이0.8m 미만) |
5,000 | |
문갑 | 모든 규격 |
5,000 | 6인용미만 | 5,000 | 오르간 | 모든규격 | 6,000 | |
문짝 | 철재 | 5,000 | 식기건조기 | 모든규격 | 3,000 | 옥돌, 자석요 |
모든규격 | 10,000 |
목재 | 4,000 | 신발장 | 모든규격 | 5,000 | 욕조 | 재질(돌) | 10,000 | |
믹서기 | 모든규격 | 2,000 | 싱크대 | 대 (개수대포함) |
5,000 | 재질 (플라스틱) |
5,000 | |
벽시계 | 대(입식) | 5,000 | 소 | 4,000 | 유모차, 보행기 |
모든규격 | 3,000 | |
소(일반) | 3,000 | 쌀통 | 모든규격 | 4,000 | 의자 | 모든규격 | 4,000 | |
변기,세면기 | 모든규격 | 5,000 | 아이스박스 | 대(1m이상) | 4,000 | 자전거 | 대(어른용) | 5,000 |
병풍 | 모든규격 | 5,000 | 중(1m미만) | 3,000 | 소 (어린이용) |
4,000 | ||
보일러 | 모든규격 | 6,000 | 소(0.5m미만) | 2,000 | 장롱 (쪽당) | 120cm이상 | 10,000 | |
비디오 (VTR) | 모든규격 | 3,000 | 액자 | 대(대각선1m초과) | 5,000 | 90cm이상 | 9,000 | |
빨래 건조대 |
모든규격 | 2,000 | 중(대각선0.5m~1m) | 3,000 | 90cm이하 | 7,000 | ||
선풍기 | 모든규격 | 3,000 | 소(대각선0.5m미만) | 2,000 | 장식장 (차단스) | 모든규격 | 5,000 | |
전기 장판 |
모든규격 | 3,000 | 침대 | 2인용 (매트리스1개) |
12,000 | 텔레비젼 | 25인치이상 | 5,000 |
장판 | 5m이상 | 5,000 | 1인용 (매트리스1개) |
10,000 | 25인치미만 | 3,000 | ||
4m이상 | 4,000 | 2인용매트리스 | 8,000 | 파일캐비닛 | 서랍식4단이상 | 5,000 | ||
전기 밥통 |
모든규격 | 3,000 | 1인용 매트리스 |
7,000 | 서랍식3단이상 | 4,000 | ||
거울 | 전신거울(대) | 3,000 | 2인용 침대틀 |
4,000 | 유리 | 식탁및책상유리 | 3,000 | |
일반거울(소) | 2,000 | 1인용 침대틀 |
3,000 | 난방기구 | 모든규격 | 4,000 | ||
전자레인지 | 모든규격 | 3,000 | 카펫트 | 대(길이2.5m이상) | 12,000 | 피아노 | 그랜드 | 15,000 |
책상 | 편수 (소형) |
5,000 | 소(길이2.5m미만) | 7,000 | 어프라이트 | 10,000 | ||
양수 (대형) |
6,000 | 컴퓨터 | 모니터 | 3,000 | 항아리 | 대(높이70cm 초과) |
5,000 | |
상판 | 3,000 | 본체 | 2,000 | 중(높이70cm~40cm) | 3,000 | |||
의자 | 4,000 | 키보드 | 1,000 | 소(높이40cm 미만) |
2,000 | |||
책꽂이 | 3단이상 | 4,000 | 프린터 | 2,000 | 화장대 | 모든규격(일반) | 5,000 | |
3단미만 | 3,000 | 컴퓨터책상 | 4,000 | 영업용 (미용실용) |
10,000 | |||
청소기 | 모든규격 | 3,000 | 탈수기 | 모든규격 | 5,000 | |||
케비닛 | 모든규격 | 5,000 | 토스터기 | 모든규격 | 2,000 |
* 상기외의 대형폐기물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대형폐기물 동별 배출요일
동 명 | 배출요일 | 비 고 (배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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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1동 | 월, 화, 토 | 19:00~24:00 까지 배출 |
구월2동 | 화, 금 | |
구월3동 | 수, 금 | |
구월4동 | 월, 목 | |
간석1동 | 월, 목 | |
간석2동 | 수, 토 | |
간석3동 | 화, 금 | |
간석4동 | 월, 목 | |
만수1동 | 월, 목 | |
만수2동 | 수, 금 | |
만수3동 | 화, 목 | |
만수4동 | 화, 금 | |
만수5동 | 월, 목 | |
만수6동 | 수, 토 | |
장수서창동 | 금 | |
남촌도림동 | 수, 금 | |
논현1동 | 화, 금 | |
논현2동 | 월, 목 | |
논현고잔동 | 수, 토 |
생활쓰레기 배출ㆍ투기에 따른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금액(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생활쓰레기 배출·투기·처리방법 위반 유형별 예시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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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쓰레기무단투기(규격봉투 미사용),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
생활폐기물 매립한 경우
- 사업활동 과정 중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만원 - 그 외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50만원 |
50~100만원 |
생활폐기물 소각한 경우
- 사업활동 과정 중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만원 - 그 외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50~100만원 |
주거생활 관련하여 분리·배출 위반(쓰레기 배출시간·배출장소 위반 포함) | 10만원 |
사업 활동(마트, 식당, 기타 사업장)과 관련하여 분리·배출 위반 | 20만원 |
청결유지 책임제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 건물내 방치된 쓰레기는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가 치우도록 『청결유지명령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제도임
청결유지 책무자의 범위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실제 토지/건물을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행위
청결유지 조치명령 기간
1개월 범위내 (1개월 범위내에서 이행기간 연장가능)
청결유지 조치명령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