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 이용자별
- 저소득
-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개요
- 대상 : 질환군별로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간 : 등록 중증질환,등록 희귀 중증난치질환,만성고시질환 및기타질환 등으로 구분하여 90일 (기타질환 180일) 이내 범위
- 심사 : 남동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종류
- 연장승인
- 조건부 연장승인(선택병의원제)
- 연장불승인
연장승인 신청시 첨부서류
- 연장승인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
- 자료관리 담당자 :
- 사회보장과 / 기초생활팀
- TEL :
- 032-453-2510
- FAX :
- 032-45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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