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단기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절차 (先지원 後조사)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등
보건복지콜센터(129)
시·군·구청장
현장확인 후 선 지원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회(면·관 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 비용반환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안내 / 민간프로그램 연계
긴급지원내용
대상자
< 7가지 위기 사유 >
선정기준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천원) | 1,280 | 2,179 | 2,820 | 3,460 | 4,100 | 4,740 |
인천형 | 1,450 | 2,470 | 3,196 | 3,921 | 4,646 | 5,372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생계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441,900 | 752,600 | 973,800 | 1,194,900 | 1,415,900 | 1,636,900 |
인천형 | 441,900 | 752,600 | 973,800 | 1,194,900 | 1,415,900 | 1,636,900 |
의료
주거
가구규모 | 1인~2인 | 3인~4인 | 5인~6인 |
---|---|---|---|
지원금액 | 387,200 | 643,200 | 848,600 |
인천형 | 387,200 | 643,200 | 848,600 |
복지시설이용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인천형 | - | - | - | - | - | - |
교육
가구규모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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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 |
인천형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 |
기타
지원종류 | 동절기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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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96,000 | 600,000 | 750,000 | 500,000 이내 |
인천형 | 96,000 | 600,000 | 750,000 | 500,00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