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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구)단위
의료급여 보장가구 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장가구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의료급여법 제17조)
개인단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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