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영유아 건강관리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70% 이하인 자로 영유아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 받은자 (기존진단자제외)
-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을 검진기간 시작일, 납부확인해당년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검진기간 시작일 |
납부확인해당년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2021년도 |
2020년 11월 |
131,500원 이하 |
90,000원 이하 |
2022년도 |
2021년 11월 |
173,500원 이하 |
161,000원 이하 |
-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연중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차액, 특진비등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절차
-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및 의뢰서 발급
- 정밀진단 대상자는 검사기관에 확인서 제출하고 정밀진단 실시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진단비를 선 지급 후 보건소에 후 청구)
제출서류
- 신분증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직전 연도 1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확인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하단-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확인 가능)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통보서(원본) : 발달평가 결과 영역에 "심화평가 권고" 명시된 것
- 주민등록등본 1부(1개월 내)
정밀진단비 청구 및 지급
-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시 : 검사기관에서 검진비 청구
- 증빙서류
- ①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② 진료비 영수증 1부
- ③ 입금통장 1부
- ④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사본
- 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시 : 지원대상자가 청구
- 증빙서류
- ①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②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원본) : 심화평가권고
- ③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상세내역서
- ④ 통장사본
-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11월분) 및 의료보험카드
- ⑥ 검사결과 소견서
- ⑦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내)
문의전화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453-5112)
- 자료관리 담당자 :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TEL :
- 032-453-5110
- FAX :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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