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영유아 건강관리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로 영유아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 받은자 (기존진단자제외)
-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을 검진기간 시작일, 납부확인해당년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검진기간 시작일 |
납부확인해당년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2021년도 |
2020년 11월 |
131,500원 이하 |
90,000원 이하 |
2022년도 |
2021년 11월 |
173,500원 이하 |
161,000원 이하 |
2023년도 |
2022년 11월 |
218,000원 이하 |
159,500원 이하 |
지원기간
- 연중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원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지원 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최대 20만원
※ 지원 참고사항
- ①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여러 날에 나누어 검사를 받는 경우 또는 정밀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한도내 지원 가능
(예시) 3차시 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검사비지원)후 6차시 재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 시 검사비 지원
- ②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여러 영역에 대하여 심화권고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가능
(예시) 대근육, 언어, 인지 영역 권고판정 시 지원범위내에서 각각의 검사비 지원
지원절차
- (보호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밀검사 안내문”을 지참하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비 선 지급 후 보건소에 청구
- (보건소) 정밀검사결과 확인후 보호자에게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통보서 : 발달평가 결과 영역에 "심화평가 권고" 명시된 것
- 정밀검사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공단 발송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 :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1개월 이내
-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직전 연도 1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공단 발송 “정밀검사 안내문” 분실 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문의전화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453-5112)
- 자료관리 담당자 :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TEL :
- 032-453-5110
- FAX :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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