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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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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유아 건강관리
  4. 신생아난청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 또는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생 후 28일이내 검사 시 발생하는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비용청구 : 출생일 기준 1년까지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중단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453-5111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 : 출생 후 외래검사하는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 신청서류 : 검사비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서, 통장사본, 소득기준 확인서류(필요시)
  • 소득판별기준 (2023년도)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소득판별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3세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환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사항 :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45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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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TEL :
032-453-5110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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