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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영유아 건강관리
  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임신기간 37주 미만) :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식대, 미숙아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범위에서 제외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아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한 경우는 수술치료후 최종진단이 임상적 추정진단과 동일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제출서류

  • 신청서(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사본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원본 1부 (선천성 이상아만 해당)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원본 1부.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지원금액

  • 지원대상 의료비 금액별 차등 지원
  •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지원금액을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로 1인당 최고지원액, 선천성이상아, 지원최고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미숙아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제태기간 37주 미만
    2.0Kg 미만~1.5Kg 1.5Kg 미만~1.0Kg 1.0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지원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적용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2023년도)

  • 2023년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소득판별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 부부건강보험료 합산 (건강보험료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다자녀(2명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45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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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TEL :
032-453-5110
FAX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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