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남동구 로고 남동구보건소


영유아 건강관리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영유아 건강관리
  4.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대상 : 해당연도 신생아
  • 지원대상
    • 선별검사: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또는 이후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에서 검사한 선별검사비 지원
    • 확진검사 :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후 확진검사 받아 환아로 판정된 경우 7만원 한도에서 검사비 항목만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중단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453-5111
  • 신청서류 : 검사비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서, 통장사본, 소득기준 확인서류(필요시)
  • 소득판별기준 (2023년도)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소득판별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환아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진단환아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
  • 지원내용
    환아지원을 가족수,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신청서류
    • 크론병 :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최초 신청, 재발), 진료확인서(추가 신청,6개월간 유효)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등록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분유명, 필요량 기재)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 453-5111)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TEL :
032-453-5110
FAX :
032-453-511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