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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영유아 건강관리
  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자 중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항암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득기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원)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지원내용

  • 기저귀: 월80,000원
  • 조제분유: 월100,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신청 장소와 관계없이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구분과 구비서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공통)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증명 자료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여부결정
      여부결정을 휴직기간, 추가서류 제출, 급여여부, 판단기준으로 나눈 표
      휴직기간 추가서류 제출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1개월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신청일 기준 전 급여액 X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495%)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설아동증빙서류,후견인 증명서 등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

  •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카드신청 및 문의처

카드신청을 나눈표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사 전국 영업점
  • (신한카드) : 신한카드사 전국 영업점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콜센터(1566-3336)
  • 롯데카드 : 콜센터(1899-4282)
  • KB국민카드 : 콜센터(1599-7900)
  • 신한카드 : 콜센터(1544-8868)
제도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단축4번)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구매처

카드신청을 나눈표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우리동네 나들가게→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전화주문 이용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 1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문의전화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45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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