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지원신청자격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3년)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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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족 수 산정기준
소득 산정 방법(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기준연령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현재 연령임.
예시) 1978년 1월 3일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1월 2일까지 만44세, 1월 3일에 만45세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지원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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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지원한도) 통지서 발금일로부터 발생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일부본인부담금 부담금의 90%지원 (비급여) 약제비(20만원한)와 배아동경 또는 보관을 목적 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자격기준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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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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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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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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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니 경우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헙료 합산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신청 및 문의
난임 시술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실혼확인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약제비 청구 신청서
추가 첨부서류(사실혼)
난임 부부 시술지원 온라인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대상자 자격
신청절차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24☎ 1588 - 2188)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