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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난임부부지원사업

목적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들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①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 으로 제출한 경우
    • ②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 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 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 상자심의워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 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함.
    • ③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함.
    • ④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 상 국내체류 여부 확인 받아야 함.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3년)

(단위 : 원)

소득판별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족 수 산정기준

  •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난임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자
    - 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동일 주소 or 동일건강보험)를 포함
  •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상 피보험자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형제·자매는 가족수 제외)
  • 별도의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은 가족 수 산정 제외

소득 산정 방법(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소득산정
    • 기준월(신청일의 전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준월 1일의 건강보험자격과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지원내용

기준연령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현재 연령임.

예시) 1978년 1월 3일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1월 2일까지 만44세, 1월 3일에 만45세

지원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지원범위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지원범위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지원한도)
통지서 발금일로부터 발생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일부본인부담금 부담금의 90%지원

(비급여)
약제비(20만원한)와 배아동경 또는 보관을 목적
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내용 : 자격기준,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자격기준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인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가입자일 경우=(맞벌이 가정 기준 적용)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 + 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ex : 건강보험료가 10만원, 8만원 납부하는 경우 14만원으로 계산됨)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인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 100%+100% 합산
  • 지역가입자(사업자)+지역가입자(사업자) = (맞벌이 가정 기준 적용)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 + 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혼합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00%+100% 합산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사업자) = (맞벌이 가정 기준 적용)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 + 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참고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니 경우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헙료 합산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원절차 : 통지서 발급 → 병원(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 지원적용)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방문 시 구비서류 : 진단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 도장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생략)
  • 1개월 이상 휴직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
  • 지역가입자 소득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혹은 프리랜서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위촉증명서 등)

    난임 시술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실혼확인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약제비 청구 신청서

    추가 첨부서류(사실혼)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 ②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④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문의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453-5112)

난임 부부 시술지원 온라인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대상자 자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80%)이하 정부지원대상자만 해당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초과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남성) 동의 절차 필수)
  • 사실혼 부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1년이상 동거를 하였을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가능 (세대분리 사실혼인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절차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24☎ 1588 - 2188)

  1. Step 1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정부24"
  2. Step 2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수술비지원 서비스 신청
  3. Step 3

    [1단계]신청자 정보 [2단계] 서비스 신청 완료 후
  4. Step 4

    난입 시술비 배우자동의(배우자가 직접 접속하여 동의-공인 인증서 필요)
  5. 대상자신청완료
  6. Step 5

    보건소 접수
  7. (증빙서류 미비 시 반려처리 → 재신청 해야 함)
  8. Step 6

    지원 결정 완료 → 대상자 정부24에서 통지서 발급 가능
  • 온라인신청의 경우,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지원결정통지서의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발급
  • 반려처리 대상 : 소득기준 초과자, 증빙서류 미비 시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진단서
    • 최초 1회 신청 시 진단서 첨부 필수사항(인공수정, 체외수정 진단서 구분)
  • 맞벌이부부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원, 현재근무사실 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강사, 프리랜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분리세대인 경우(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첨부
  •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스캔하여 신청 시 첨부파일로 등록
    • 보건복지부 및 남동구 보건소 홈페이지 통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
    • 개인정보동의서는 가족 수에 산정되는 모두(부부 제외) 작성하여야함
  • 휴직 중인 경우(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명시)
    • 직전월 급여명세서(무급 휴직이며 휴직증명서상 무급명시 경우 생략가능)
  • 직전월 급여명세서(직전월 건강보험료 조회 불가시)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문의 : 정부24 ☎ 1588-2188
  • 건강보험 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난임시술 종류(체외/인공) 문의 : 해당 시술병원 문의
  • 지원 문의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453-5112, 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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