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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절차

  1. Step 1

    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신청 (http://www.bokjiro.go.kr)

  2. Step 2

    보건소에서 바우처유형 결정 통보

  3. Step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바우처 이용
    ※ 해당유형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납부

  4. Step 4

    서비스 종료 후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인천시 지원)

신청기간

  • 출산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만4개월 이상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소견서 첨부)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 확인서 첨부)

이용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 시 이용권 소멸)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통합”형
  • 예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사람 중 예외지원) ⇒ ”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 가정은 지원 제외

바우처 유형 결정방법

가구원 수 산정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가족

건강보험료 확인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가구원수, 통합형, 라형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가구원수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
    직장 지역 혼합
    2인 183,861 142,142 186,476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예외지원 대상자
    3인 237,913 206,359 242,216
    4인 291,898 273,699 299,947
    5인 346,067 335,569 359,88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제공기관에 정부지원금 제외한 본인부담금 납부

2023년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단축, 표준, 연장을 각각 총금액, 정보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정리.
단축 표준 연장
총금액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총금액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총금액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첫째아
단태아
A-가-① 664,000
(5일)
598,000 66,000 1,328,000
(10일)
1,062,000 266,000 1,992,000
(15일)
1,394,000 598,000
A-통합-① 518,000 146,000 916,000 412,000 1,195,000 797,000
A-라-① 418,000 246,000 704,000 624,000 956,000 1,036,000
둘째아
단태아
A-가-② 1,328,000
(10일)
1,222,000 106,000 1,992,000
(15일)
1,633,000 359,000 2,656,000
(20일)
1,912,000 744,000
A-통합-② 1,062,000 266,000 1,394,000 598,000 1,620,000 1,036,000
A-라-② 863,000 465,000 1,096,000 896,000 1,328,000 1,328,000
셋째아
단태아
A-가-③ 1,328,000
(10일)
1,248,000 80,000 1,992,000
(15일)
1,673,000 319,000 2,656,000
(20일)
1,965,000 691,000
A-통합-③ 1,089,000 239,000 1,414,000 578,000 1,647,000 1,009,000
A-라-③ 890,000 438,000 1,135,000 857,000 1,381,000 1,275,000
쌍태아
또는 (중증+ 단태아)
인력1
B-가-① 1,656,000
(10일)
1,590,000 66,000 2,484,000
(15일)
2,136,000 348,000 3,312,000
(20일)
2,517,000 795,000
B-통합-① 1,424,000 232,000 1,863,000 621,000 2,219,000 1,093,000
B-라-① 1,159,000 497,000 1,466,000 1,018,000 1,788,000 1,524,000
쌍태아
또는 (중증+ 단태아)
인력2
B-가-② 2,324,000
(10일)
2,136,000 188,000 3,486,000
(15일)
2,847,000 639,000 4,648,000
(20일)
3,517,000 1,131,000
B-통합-② 1,939,000 385,000 2,596,000 890,000 3,216,000 1,432,000
B-라-② 1,645,000 679,000 2,220,000 1,266,000 2,764,000 1,884,000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2
C-가 3,984,000
(15일)
3,904,000 80,000 5,312,000
(20일)
4,781,000 531,000 6,640,000
(25일)
5,445,000 1,195,000
C-통합 3,586,000 398,000 4,250,000 1,062,000 4,980,000 1,660,000
C-라 3,068,000 916,000 3,665,000 1,647,000 4,316,000 2,324,000

준비서류

  • 1. 신분증
  •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수술일이 정해진 경우 수술날짜 확인가능해아함)
    • 출생증명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 3.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휴직자의 경우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 건강보험료 :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동의 후 보건소에서 건강보험료 조회 가능(유선 상 조회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 외에 다른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요
  • 4.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산모, 배우자, 자녀가 등본에 함께 등재 안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사실혼 관계의 경우 : 사실혼관계확인서, 산모, 배우자 각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예외지원 대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방법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을 산후조리원명, 시설안내로 나누어 정리한 표
산후
조리원명
시설안내
아이미즈
  • 이용요금 :아이미즈산부인과에서 분만 시 200만원 / 타병원 분만 시 220만원
  • 홈페이지(www.imizbaby.co.kr)
  • 주소 : 호구포로 836, 7층 (구월동)
  • 전화번호 : 032-469-1255
마이비
  • 이용요금 : 일반실 270만원 / 특실290만원
  • 홈페이지(www.myb-ob.co.kr)
  • 주소 : 논고개로123번길 17, 7층(논현동)
  • 전화번호 :032-424-7007
Y
리앤아이
  • 이용요금 : 일반실 260만원 / 특실 380만원
  • 홈페이지(lyandbaby.com)
  • 주소 : 논고개로 71, 가산타워 5층~6층
  • 전화번호 : 032-270-7700

문의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 032-45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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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TEL :
032-45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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