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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산후조리비 지원

절차

  1. Step 1

    산후조리원 퇴원 후 산모 또는 배우자가 보건소 방문신청

  2. Step 2

    보건소에서 자격결정 및 통보

  3. Step 3

    신청 후 15일 이내 대상자 계좌 입금

신청기간

  •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

지원대상

  • 2023년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50만원 이내 지원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 민간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을 7일이상 이용한 경우 감면금액 제외한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가능

준비서류

  • 1. 신청서 다운받기
  • 2. 신분증
  • 3. 출생증명서
  • 4.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 5.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다운받기
  • 6. 산모 또는 배우자 통장 사본
  • 7. 지원대상 확인 서류
    준비서류를 지원대상과 증빙서류로 나누어 정리한 표
    연번 지원대상 증빙서류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2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4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5 장애인 가족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미혼모 확인서류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2-45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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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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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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