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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임산부 건강관리
  4. 임산부 등록관리

비대면 임산부 등록

  1. Step 1

    구비서류: 임신확인서(없을 때 산모수첩에 있는 진료기록 및 초음파사진, 병원예약문자 등),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산후우울증 자가진단검사지
  2. Step 2

    위 구비서류 준비 후 Fax로 전송(Fax : 032-453-5134) 또는 메일(chip0329@korea.kr)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신고
  3. Step 3

    다음날 보건소로 전화연락(T. 032-453-5133, 5126)
  4. Step 4

    전화통화 후 7~10일 이내 택배로 물품배송 및 임산부 등록 처리완료
  • 산후우울증 관련 내용 참고
    1. Step 1

      검색창에 남동구보건소 검색

    2. Step 2

      남동구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임산부건강관리 – 산후우울증 예방 및 관리

대상자

  • 주민등록 주소지가 남동구인 임부

등록시기

  • 임신확인 후부터 분만전까지 본인 직접방문

준비물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1개월이내 발급)

철분제 무료 지원

  • 임신 16주이상의 임신부  * 다태아 임신부 또는 빈혈 심할 경우 고용량 철분제 지급가능
  • ※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기간 계산

엽산제 무료 지원

  • 임신확인일로부터 임신3개월까지
  • ※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기간 계산

임신축하선물 지원

  • 임산부 등록 후 물품 지원 (예산에 따라 물품 변경 가능)

문의전화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453-5133)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TEL :
032-453-5110
FAX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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