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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임산부 건강관리
  4.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중단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453-5125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 1인당 300만원 한도, 병실입원료 차액 및 환자특식비용 제외)

소득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소득판별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진단기준

진단기준을 연번,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연번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1 조기진통 O60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2 양막의 조기파열 O42
3 분만관련출혈 O67
O72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4 중증임신중독증 O11
O14
O15
5 태반조기박리 O45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유산 O20.0
8 양수과소증 O41.0
9 양수과다증 O40
10 분만전출혈 O46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12번(고혈압)~19번(자궁및자궁의 부속기질환)
질병코드는 2019.07.15.이후
신규 신청 건 부터 적용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12 고혈압 O10
O13
O16
13 다태임신 O30
0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 ~ N23
(상세질병코드 확인)
17 심부전 I00 ~ I52
(상세질병코드 확인)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 해당자 제출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수임자 신분등(본인확인용) →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문의전화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45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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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TEL :
032-453-5110
FAX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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