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해당 카드사 지정 선택
2.자격결정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으로 카드발급상담 후 발급
3.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임산부 본인 명의로 발급 신청
4.전담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방문하여 신청 가능 (임신확인서, 등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