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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사업
  3. 임산부 건강관리
  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대상자

“임산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

지원내용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 ※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된 만19세 이하 산모는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지원 가능

    예) 단태아 임산부는 총220만원 받을 수 있게 됨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2년까지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서비스 이용 도중 유·사산 시 3개월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4번)로 사용변경 신고(바우처는 유·사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소멸

신청권자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가능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절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절차를 통합신청, 직접신청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통합신청
(동시신청)
“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자동 연계 (별도 신청 불필요)
직접신청
(동시신청
못한 경우)
온라인
신청
  •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산부인과에서 임신사실 확인
  • 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신청
    링크바로가기 버튼
  • ③ 구비서류를 15일 이내 도착하도록 우편 송부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 받는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방문
신청
※ 휴대폰 인증 문제로 온라인 신청이 안 될 경우
  •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산부인과에서 임신사실 확인
  • ② 구비서류 지참 후 미혼모자시설,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 가까운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청소년산모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1. STEP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해당 카드사 지정 선택
  2. STEP 2

    자격결정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으로 카드발급상담 후 발급
  3. STEP 3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임산부 본인 명의로 발급 신청
  4. STEP 4

    전담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방문하여 신청 가능 (임신확인서, 등본, 신분증 지참)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조산원은 외래 해당없음)

문의전화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45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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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TEL :
032-453-5110
FAX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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