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대상자
“임산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
지원내용
예) 단태아 임산부는 총220만원 받을 수 있게 됨
사용기간
신청권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절차
통합신청 (동시신청) |
“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자동 연계 (별도 신청 불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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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신청 (동시신청 못한 경우)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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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 휴대폰 인증 문제로 온라인 신청이 안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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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할 경우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지원범위
문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