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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운영

  1. 보건사업
  2. 치매관리
  3.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성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함으로써 중증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방지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하고, 치매의예방과 돌봄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주민등록기준 남동구 주민 중 (①연령기준, ②진단기준, ③치료기준, ④소득기준)에 적합한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참조(통계청(kostat.go.kr)→(최상단)통계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검색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r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 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아래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준을 가구원수(1인~9인까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직장
    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098) (349,339)
    지역
    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37) (378,555)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수로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 수로 산정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지원 제외 대상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내소 신청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대리인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지참
  • 지원절차
    1. Step 1

      대상자

      지원신청

    2. Step 2

      보건소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3. Step 3

      대상자

      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4. Step 4

      건보공단

      비용지급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관내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
  • 시기 : 연중
  • 방법 :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보호자 내소)
  • 준비물 : 어르신 사진 1매(반명함)
  • 만수권역
    치매안심센터

    032-453-5912

  •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032-433-7443

  • 간석권역
    치매안심센터

    032-453-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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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치매정신건강과 / 치매관리팀
TEL :
032-453-5813
FAX :
032-45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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