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운영
- 보건사업
- 치매관리
-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성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함으로써 중증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방지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하고, 치매의예방과 돌봄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주민등록기준 남동구 주민 중 (①연령기준, ②진단기준, ③치료기준, ④소득기준)에 적합한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참조(통계청(kostat.go.kr)→(최상단)통계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검색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r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 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아래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준을 가구원수(1인~9인까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직장
가입자 |
88,620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346,067 |
(99,972) |
(166,147) |
(213,334) |
(259,623) |
(307,098) |
(349,098) |
(349,339) |
지역
가입자 |
19,805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335,569 |
(22,342) |
(119,515) |
(166,795) |
(221,374) |
(281,214) |
(331,437) |
(378,555)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수로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 수로 산정
- 대상자 선정 제외
- 중복지원 제외 대상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내소 신청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대리인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지참
- 지원절차
-
Step 1
대상자
-
Step 2
보건소
-
Step 3
대상자
-
Step 4
건보공단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관내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
- 시기 : 연중
- 방법 :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보호자 내소)
- 준비물 : 어르신 사진 1매(반명함)
- 만수권역
치매안심센터
032-453-5912
-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032-433-7443
- 간석권역
치매안심센터
032-453-5976
- 자료관리 담당자 :
- 치매정신건강과 / 치매관리팀
- TEL :
- 032-453-5813
- FAX :
- 032-453-5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