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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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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

  • 대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기간 : 연중
  • 방법 : 전화예약 후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3층 치매안심센터)
  • 내용 : 치매조기검진 실시 및 진단·감별검사의뢰
    1. Step 1

      선별검사(K-CIST)

      의심자 선별

    2. Step 2

      진단검사(신경심리검사, 진료등)

      환자 진단

    3. Step 3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원인 감별

    ※ 2,3단계 검사 의뢰 : 1단계 검사결과 인지저하자 중 아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경우

  • 진단결과
    진단결과를 결과, 사후관리로 나누어 작성한 표
    결과 사후관리
    정상 치매예방교실 운영, 2년마다 선별검사 실시
    경도인지장애 인지강화교실 운영, 1년마다 진단검사 실시
    치매 감별검사위해 협력병원 의뢰, 치매쉼터 운영
  • 2023년도 치매 감별검사 의뢰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준을 가구원수(1인~9인까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339) (390,398) (455,510) (490,681)
    지역
    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73) (378,555) (454,444) (492,054)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치매예방교실

  • 대상 : 관내 일반 어르신
  • 내용 : 인지훈련 프로그램(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인지활동 등) 치매예방체조, 치매예방수칙 333 안내 등

인지강화교실 운영

  • 대상 :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내용 : 인지훈련 프로그램(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인지활동 등) 치매예방체조,  치매예방수칙 333 안내 등
  • 만수권역
    치매안심센터

    032-453-5915

  •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032-433-7443

  • 간석권역
    치매안심센터

    032-453-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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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치매정신건강과 / 치매예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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