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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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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구분코드C,E)
    ※ 건강보험가입자는 신규지원 중단, 단 2021. 6. 30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암 진단 받은 자는 보건소 문의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지원기간 : 신청당해년도 연속 3년 지원
  • 연간지원한도 : 연간 최대 300만원
  •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지원신청서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명, 진단일자, 질병코드, 병원직인 포함)
    • 환자명의 통장(보호자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대리인 방문 시 환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 (처방전 분실 시 조제기록부)
    • ※ 신청년도 기준으로 직전년도 발생한 의료비까지만 소급지원(지원 기준만족 시) 가능합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연령 : 지원 신청일 기준 만18세 미만의 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구분자 코드 C,E)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사업 기준에 적합한 자(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적합여부가 결정 됨)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연간 지원한도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해당연도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의료비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구비서류 다운받기
    • 등록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신청서
    •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동의서(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명, 진단일자, 질병코드, 병원직인 포함)
    • 환자명의 통장(보호자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 (처방전 분실 시 조제기록부)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453-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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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방문보건팀
TEL :
032-453-8550
FAX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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