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사업
- 보건사업
- 건강증진
- 암관리사업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구분코드C,E)
※ 건강보험가입자는 신규지원 중단, 단 2021. 6. 30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암 진단 받은 자는 보건소 문의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지원기간 : 신청당해년도 연속 3년 지원
- 연간지원한도 : 연간 최대 300만원
-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지원신청서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명, 진단일자, 질병코드, 병원직인 포함)
- 환자명의 통장(보호자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대리인 방문 시 환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 (처방전 분실 시 조제기록부)
- ※ 신청년도 기준으로 직전년도 발생한 의료비까지만 소급지원(지원 기준만족 시) 가능합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연령 : 지원 신청일 기준 만18세 미만의 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구분자 코드 C,E)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사업 기준에 적합한 자(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적합여부가 결정 됨)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연간 지원한도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해당연도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의료비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구비서류 다운받기
- 등록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신청서
-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동의서(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명, 진단일자, 질병코드, 병원직인 포함)
- 환자명의 통장(보호자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 (처방전 분실 시 조제기록부)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453-8553
- 자료관리 담당자 :
- 건강증진과 / 방문보건팀
- TEL :
- 032-453-8550
- FAX :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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