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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및 절주사업

  1. 보건사업
  2. 건강증진
  3. 금연 및 절주사업
  4. 금연클리닉운영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 제공으로 금연을 실천하고,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고자 함

대상

  • 남동구 지역주민중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 남동구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흡연자
  • 청소년 흡연자

운영시간

  • 평일 : 09:00 ~ 18:00  (12 ~ 13시 점심시간)

상담 방법

  • 비대면상담 : 전화로 금연클리닉 등록 후 비대면 물품지원서비스 제공
  • 내소상담 : 대상자 등록 후 금연상담, 필요 시 금연보조제 무료 지급 및 6개월 지속관리
  • 이동상담 : 금연을 원하는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절차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절차를 구분, 내용 ,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상담횟수 운영기관 내용 주기
1차상담 보건소
  • 금연의지 확인
  • 금연준비 확인
  • 금연방법 결정
등록, 금연시작전
2차상담 보건소
  • 금연보조제 제공
  • 흡연욕구 조절
  • 음주 등 불건전 행위 파악 및 대처방법 제시하기
  • 금연보조제 사용법 설명
결심일 당일
(1일)
3차상담 보건소
  • 금연보조제 제공
  •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제시
  • 금연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 금연보조제 사용법 설명
결심일 이후 2주
(14일)
4차상담 보건소
  • 금연보조제 제공
  • 금연의 중요성 강조
  • 금연이유 재확인
  • 금연보조제 사용법 설명
결심일 이후 4주
(28일)
5차상담 보건소
  • 금연실천 확인
  • 금연의 장점과 흡연의 위해 비교
  • 금연상담전화 유지프로그램 안내
결심일 이후 6주
(42일)
6차상담 보건소
  • 금연실천 확인 및 지지
  • 금연상담전화 유지프로그램 안내
결심일 이후 3개월
7차상담 보건소
  • 금연실천 확인 및 지지
  • 금연상담전화 연계 권유
결심일 이후 6개월
추후관리 금연상담전화
  • 보건소 금연클리닉 평가
    • 4주, 3개월 및 6개월 금연성공율 측정
    • 보건소 금연클리닉 만족도 조사
  • 금연유지 프로그램
결심일 이후 6개월~
1년간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등 모든 서비스 무료 제공
  • 금연보조제 제공 : 최초 등록 시 니코틴의존도 검사결과 4점 이상이고 본인이 원할 경우 제공
    (과거 병력, 금연보조제 부작용 우려 시 제한될 수 있음)

상담전화

  • 금연클리닉 453-5148~9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팀
TEL :
032-453-5100
FAX :
032-453-511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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