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및 절주사업
흡연예방교육사업
금연 및 절주교육사업
공중이용시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 운영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 시설관리자 책임 및 흡연실 설치기준 | |
---|---|---|
1 | 건물, 부지 등 전체가 금연시설 |
|
가. 「유아교육법」·「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마.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
||
각종청사 가. 국회의 청사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 |
|
|
2 | 금연시설 | |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
|
|
나. 공항·여객부두·철도·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
|
|
|
다. 공중위생법에 따른 목욕장
|
|
|
라. 만화방, 게임제공업소 (PC방은 2013년 6월 8일부터 적용)
|
|
|
마. 야구장, 축구장등 1천명이상 수용규모의 체육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
|
|
바. 모든 일반, 휴게, 제과점영업소
|
|
|
사. 기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관련 과태료 등 현황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
남동구 간접흡연방지에 관한 조례 과태료 부과
도시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학교정화구역(초,중,고,특수학교), 버스정류장, 택시승차장, 지하철역입구 10m, 주유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만원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