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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및 절주사업

  1.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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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및 절주사업

흡연예방교육사업

  • 기간: 연중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 내용
    • 담배의 실체
    • 흡연으로 인한 폐해 전달

금연 및 절주교육사업

  • 기간: 연중
  • 대상: 사업장근로자, 지역주민 등
  • 내용
    • 담배, 술의 실체
    •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폐해 전달
    • 금연 및 절주의 효과 전달

공중이용시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 운영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정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시설관리자 책임 및 흡연실 설치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시설관리자 책임 및 흡연실 설치기준
1 건물, 부지 등 전체가 금연시설
  • 건물전체가 금연시설 임을 알리는 금연
    시설 표지를 설치 부착해야한다.
  • 실내 흡연실 설치할수없다. 단) 건물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이상의 거리에 옥외 흡연실설치가능
가. 「유아교육법」·「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마.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각종청사
가. 국회의 청사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
  • 건물전체가 금연시설 임을 알리는 금연
    시설 표지를 설치 부착해야한다.
  •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2 금연시설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해당 건축물 입점 업소는 업종 상관없이 모두 금연구역(예: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도 금연구역)
나. 공항·여객부두·철도·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
  •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 중 승객대기실(버스터미널, 대합실 등)
  • 지하보도,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곳
  • 시설내 독립된 밀폐공간으로 실내흡연실 설치가능 (환기시설 필수)
다. 공중위생법에 따른 목욕장
  •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내부는 금연구역
  • 목욕장내부에 독립된 밀폐공간으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가능(환기시설 필수)
라. 만화방, 게임제공업소 (PC방은 2013년 6월 8일부터 적용)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영업장내 흡연자를 위한 독립된 밀폐공간으로 흡연실 설치가능
마. 야구장, 축구장등 1천명이상 수용규모의 체육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
  •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바. 모든 일반, 휴게, 제과점영업소
  •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주방, 창고 면적 등을 포함)
  • 2015.1.1일부터 모든 영업소가 금연시설에 해당됨.
    ※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금연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밀폐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재떨이외 물품 비치불가, 예, 개인용 컴퓨터, 탁자 등)
사. 기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객석, 관람석, 대기실, 사무실
  • 학교교과교습 및 연면적 1천제곱 미터이상의 학원 :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점가의 상품판매 매장 및 통로
  • 관광숙박업소 : 현관, 로비등
  • 사회복지시설
  •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환풍기 설치, PC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해서는 안됨.)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관련 과태료 등 현황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 시기 : 연중
    •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공중이용시설
    • 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이하 과태료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의 과태료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
      •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만원의 과태료

남동구 간접흡연방지에 관한 조례 과태료 부과

  • 남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4조)
    • 시기 : 연중
    • 대상

      도시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학교정화구역(초,중,고,특수학교), 버스정류장, 택시승차장, 지하철역입구 10m, 주유소

    • 내용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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