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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1. 보건사업
  2. 건강증진
  3. 영양플러스사업

사업내용

  •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최대수혜기간 1년)
  • 월 1회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 가구 별 기준중위소득 65%이상은 자부담 10% 적용
보충식품 패키지 : 패키지, 대상자, 보충식품
패키지(6종) 대상자 보충식품 (1개월 분량)
식품패키지 1 0~6개월미만 조제분유 (필요량의1/2이내) 혼합수유아 (필요량의 1/2이내)
식품패키지 2 6~12개월미만 조제분유 (필요량의 1/2 이내), 백미 1.4kg, 감자 750g, 달걀 30개(노른자만 섭취), 당근 540g
식품패키지 3 1~6세 백미 1.4kg, 감자 750g, 달걀 30개, 당근 540g, 우유(200ml) 60개, 검정콩 300g, 김 90g
식품패키지 4 임신부 및 혼합수우부 현미 1.4kg, 감자 1.5kg, 달걀 30개, 당근 1kg, 우유(200ml) 6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7개월부터 우유만 제공)
식품패키지 5 출산부 현미 1.4kg, 감자1.5kg, 달걀 30개, 당근 1kg, 우유(200ml) 3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식품패키지 6 완전 모유수유부 현미 1.4kg, 감자1.5kg, 달걀 30개, 당근 1kg, 우유(200ml) 6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닭가슴살 통조림 900g, 오렌지주스 6,000ml(또는 귤30개)

자격요건 (아래 4가지 모두 만족해야 하며, 영양위험평가 후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

  • 남동구 거주(※ 실거주 원칙 / 부부 중 1인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만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단, 영아가 6개월 미만일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최근 월 고지액(본인부담금)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저체중, 빈혈, 성장부진 등)
  •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건강보험료 아래 기준 미만인 경우 해당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453-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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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팀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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