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보건사업
- 건강증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 대상자
- 1,147종 질환자에 해당하는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 대상 의료비
- 희귀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해당 질환에 한함)
- 간병비 지원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의학적 기준 충족자, 해당 질환에 한함)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
- 만 19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특수식이 지원(해당 28종 질환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신청서류
-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지원신청서(5부)
- 최종진단서 1부(최근3개월이내 발급)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 환자를 기준으로 발급 받아서 제출
- 결혼한 여성신청자의 경우 배우자 및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이름으로 각 1통씩
- 임대차 계약서 (해당시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 신청서류(5부)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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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희귀난치성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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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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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구청 통합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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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구청통합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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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보건소
신청 장소
- 남동구 보건소 4층 치매정신건강과 정신건강팀(☎032-453-5804)
- 자료관리 담당자 :
- 치매정신건강과 / 정신건강팀
- TEL :
- 032-453-5804
- FAX :
- 032-45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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