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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 보건사업
  2. 건강증진
  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 대상자

  • 1,189종 질환자에 해당하는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 대상 의료비

  • 희귀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해당 질환에 한함)
  • 간병비 지원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의학적 기준 충족자, 해당 질환에 한함)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
  • 만 19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특수식이 지원(해당 28종 질환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신청서류

구비서류

  • 환자 제출 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할 수 있음.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③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④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 단, 부상병일 경우라도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일치할 경우에는 제출 가능함
      ※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단,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 상에 해당 질환에 대한 확진 또는 최종 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
      ※ 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하며 정기재조사 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
      ※ 정기재조사 시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질환이 다를 시에는 진단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⑥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②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신청서류(5부)

지원 절차

  1. Step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

  2. Step 2

    보건소

    소득 재산조사의뢰

  3. Step 3

    구청 통합조사팀

    소득재산조사

  4. Step 4

    구청통합조사팀

    결과회신

  5. Step 5

    보건소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신청 장소

  • 남동구 보건소 4층 치매정신건강과 정신건강팀(☎032-45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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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신건강과 / 정신건강팀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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