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 의료비
신청서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할 수 있음.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 단, 부상병일 경우라도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일치할 경우에는 제출 가능함
※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단,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 상에 해당 질환에 대한 확진 또는 최종 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
※ 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하며 정기재조사 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
※ 정기재조사 시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질환이 다를 시에는 진단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류(5부)
지원 절차
Step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
Step 2
보건소
소득 재산조사의뢰
Step 3
구청 통합조사팀
소득재산조사
Step 4
구청통합조사팀
결과회신
Step 5
보건소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신청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