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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종류 및 신고범위

  1. 보건사업
  2. 감염병관리사업
  3. 법정감염병 종류 및 신고범위

법정감염병의 분류기준

  • 제1급감염병 (17종)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감염병 (23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감염병 (26종)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감염병 (23종)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별 신고범위 및 기준(4개급 89종)

제1급감염병(17종)

제1급감염병을 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에볼라바이러스병 × 즉시
마버그열 × 즉시
라싸열 × 즉시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즉시
남아메리카출혈열 × 즉시
리프트밸리열 × 즉시
두창 × 즉시
페스트 × 즉시
탄저 × 즉시
보툴리눔독소증 × 즉시
야토병 × 즉시
신종감염병증후군 × 즉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즉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즉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즉시
신종인플루엔자2) × 즉시
디프테리아 × 즉시

제2급감염병(23종)

제2급감염병을 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결핵 × 24시간 이내
수두 × 24시간 이내
홍역 × 24시간 이내
콜레라 24시간 이내
장티푸스 24시간 이내
파라티푸스 24시간 이내
세균성이질 24시간 이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4시간 이내
A형간염 24시간 이내
백일해 × 24시간 이내
유행성이하선염 × 24시간 이내
풍진 × 24시간 이내
폴리오 × 24시간 이내
수막구균 감염증 × 24시간 이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24시간 이내
폐렴구균 감염증 × 24시간 이내
한센병 × × 24시간 이내
성홍열 × 24시간 이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24시간 이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24시간 이내
E형간염 × 24시간 이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4시간 이내
엠폭스 × 24시간 이내

제3급감염병(26종)

제3급감염병을 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파상풍 × × 24시간 이내
B형간염 × × 24시간 이내
일본뇌염 × 24시간 이내
C형간염 × 24시간 이내
말라리아 24시간 이내
레지오넬라증 × 24시간 이내
비브리오패혈증 × 24시간 이내
발진티푸스 × 24시간 이내
발진열 × 24시간 이내
쯔쯔가무시증 × 24시간 이내
렙토스피라증 × 24시간 이내
브루셀라증 × 24시간 이내
공수병 × 24시간 이내
신증후군출혈열 × 24시간 이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24시간 이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24시간 이내
황열 × 24시간 이내
뎅기열 × 24시간 이내
큐열 × 24시간 이내
웨스트나일열 24시간 이내
라임병 × 24시간 이내
진드기매개뇌염 × × 24시간 이내
유비저 × 24시간 이내
치쿤구니야열 × 24시간 이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24시간 이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23종)

제4급감염병을 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인플루엔자 × 7일 이내
매독 × × 7일 이내
회충증 × × 7일 이내
편충증 × × 7일 이내
요충증 × × 7일 이내
간흡충증 × × 7일 이내
폐흡충증 × × 7일 이내
장흡충증 × × 7일 이내
수족구병 × 7일 이내
임질 × 7일 이내
클라미디아감염증 × × 7일 이내
연성하감 × × 7일 이내
성기단순포진 × 7일 이내
첨규콘딜롬 × 7일 이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7일 이내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7일 이내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7일 이내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7일 이내
장관감염증 × × 7일 이내
급성호흡기감염증 × × 7일 이내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 7일 이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7일 이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7일 이내
  •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감염병으로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만 신고

신고기간

신고기간을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발생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감염병 발생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 제2급감염병인 결핵은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제3급감염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 면역결핍예방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발생 신고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에 감염병 환자 발생 및 사망(검안)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웹(http://is.cdc.go.kr) 또는 보건소 Fax(032-453-5079)로 신고 감염병 신고서
  •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감염병으로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 웹(http://is.cdc.go.kr) 또는 Fax(032-453-5079)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반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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