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 보건사업
- 방문건강관리
-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질환 :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방법 : 보건소 4층 방문보건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 진료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최근1개월 이내 발급서류)
-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한쪽 무릎 기준임/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453-8551
- 자료관리 담당자 :
- 건강증진과 / 방문보건팀
- TEL :
- 032-453-8550
- FAX :
- 032-45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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