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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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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사업대상 :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수술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 제외 : 간병비,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중복 수령
  •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제2호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 ③ 수술할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2-453-8551).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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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 방문보건팀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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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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