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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사업

  1. 보건사업
  2. 방역소독사업

방역환경이 취약한 숲지역, 하천변, 쓰레기적환장, 민원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 위생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유충 및 성충구제를 통한 감염병발생원 제거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결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과 연막소독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주거환경의 변환에 따른 분무소독과 유충구제에 중점을 두어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방역

  • 기간 : 3월 ~ 4월
  • 대상지역 : 월동 해충서식장소 및 하수구, 웅덩이, 잡초지, 습지, 쓰레기방치장소 등 모기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
  • 소독방법 :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

하절기 집중방역

기간

  • 5월 ~ 10월

추진방향

  • 자율방역단 운영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방역활동 전개
  • 모기 유충조사 및 유충구제

방역종류

  • 분무소독 : 모기 성충이 분무한 벽면에 앉아서 살충제에 접촉하게 될때 효과가 큰 소독방법으로 약효가 길어 장기간 방제효과를 나타냄
  • 유충방제 : 물이 고여 있는 곳(웅덩이, 정화조 등)에 서식하는 모기유충만을 선택적으로 치사 시키며, 분해속도가 빨라 환경에 매우 안전한 친환경적인 방역방법으로 모기유충 서식지에 국자를 이용 평균 2~3마리이상 채집시 실시
  • 연막소독 : 살충제를 경유로 희석한 뒤 고열의 발화점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살충제의 입자가 공간에 운반되는 소독방법으로 저녁시간대에 방제효과가 큼
  • 연무소독 : 기존연막소독의 확산제 경유를 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친환경 소독방법, 살충효과가 연막보다 약함

소독방법별 특징

소독방법에 따른 입자크기 및 장점, 단점 정리표
소독방법 입자크기 장점 단점
화학적
구제
분무소독 50~100㎕ 하천변, 길옆의 분무소독에 용이 살포면적이 좁다
연막소독 0.1~40㎕ 야간의 숲이나 잎사귀 밑에 깊숙이
침투하여 살충효과 큼
대기오염을 유발
연무소독 10~20㎕ 환경오염이 적다 효과는 연막보다 약함
ULV 5~50㎕ 살충효과 연막보다 좋고 살포시간
제약 없음
원액에 가까운 약품
사용으로 도시지역 방역에
부적합
유충구제 성충의 원천적인 방제효과 가격이 비싸고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
물리적
구제
모기천적 미꾸라지 활용 오염된 하천에서 유충구제 효과
포충등 설치 근린공원에 설치하여 위생해충 감소

방문방역 지원 사업

  • 추진근거 :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거주 중인 남동구민 중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세대
    •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 다.「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라.「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세대 및 북한이탈주민 세대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방문방역 신청서 작성
    (※ 단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당 연 1회로 한정)
  • 방역내용
    • 바퀴벌레, 개미, 모기 등 해충구제
    • 자택 내 살균소독 및 세대 실내·외 방역소독 실시
    • 주변 생활환경 위생관리 교육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규정에 의거.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4월부터 9월까지,10월부터3월까지]로 내용을 정리한 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3월까지
    1.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1. 6.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2.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6.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7.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기타

  •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주변 생활환경(하수구 및 정화조 청소, 폐타이어, 빈깡통, 용기, 웅덩이에 고인 물 제거 등)을 청결히 하는 것이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에 큰 도움이 되므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감염병관리팀 ☎453-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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