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영업
- 식품공중위생
- 식품위생
- 식품위생영업
- 식품위생
-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과점
- 주로 빵,떡,과자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옹기류 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공유주방 운영업
-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기타식품판매업
- 영업의 면적이 300㎡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 자료관리 담당자 :
- 식품위생과 / 식품허가팀
- TEL :
- 032-453-2620
- FAX :
- 032-453-275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