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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 평가

  • 평가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평가주기 : 2년(홀수년 : 이·미용업 / 짝수년 : 숙박·목욕·세탁업)
  • 평가대상 : 관내 공중위생관리업(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 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실시
  • 평가내용 : 일반사항,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 (일반사항) 업소명, 주소 등 영업소의 일반적인 사항
    • (준수사항)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 (권장사항)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시설환경, 고객 안전성, 서비스 품질 등의 내용으로 구성
  • 평가등급 구분 : 최우수(녹색등급)/우수(황색등급)/일반업소(백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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