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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안내

  •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이하 “총액내역서”라 한다.)를 미리 제공하고,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 총액내역서 미제공 시 행정처분 신설
    • (요건)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하면서 ‘최종지불가격 및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처분기준)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5일, 3차 :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 영업정지 1월

이·미용업소 총액내역서 제공대상 및 방법

제공 대상

  • 이·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 방법

  • 종이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내역서(권장) : 종이 등에 양식을 인쇄하여 원본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사본을 영업자가 보관
  • 전자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 : 영업자 및 손님 모두 1개월간 해당 내역서를 보관*하면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는 손님에게는 종이내역서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등의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는 것 포함. 다만 영업자 및 손님이 해당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여야 함

총액내역서 포함사항

  • 이·미용서비스 개별 항목별(품목) 및 가격
    • 서비스 제공행위(주로 기본요금)와 추가항목에 따른 가격(예시참고)
    • 염색제, 펌제, 영양제 등 제품명은 추가금액 발생시 표기(예시참고)
    • 할인, 쿠폰 등을 적용하여 비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사항 표기(예시참고)
  • 개별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전체 서비스 총액(합계액)
    • 개별 서비스 항목(품목)별 가격을 합산한 것

서비스 항목 판단기준

이용

  • 이용업소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이발’, ‘머리감기’, ‘면도’를 함께 제공(패키지)하는 경우 1개 항목으로 간주하나, 별도 제공시 각각 1개의 항목에 해당되며, 염색 등 기타의 서비스는 별도의 항목

헤어 미용

  • 통상적 미용서비스 항목에서 기본요금 외에 추가한 행위나 제품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 1개의 항목
    헤어 미용을 비용발생 항목, 매직세팅펌, 기장추가, A사 펌제 추가, 염색, 기장추가로 나누어 정리한 표
    비용발생
    항목
    매직세팅펌 기장추가 A사 펌제 추가 염색 기장추가
    항목수 ①+② ①+②+③ ①+②+③+④ ①+②+③+④+⑤
    총액내역서 제공대상 아님 제공대상 아님 제공대상 제공대상 제공대상

피부 미용

  • 서비스 제공부위 또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서비스가 추가되어 가격이 증액되는 경우는 각각 1개의 항목으로 봄 항목

네일 미용

  • 서비스 행위별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3가지 이상 항목이면 해당(패키지로 제공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 1개의 항목)

메이크업 미용

  • 통상적인 서비스 대상이 얼굴로 단일하여 총액내역서 제공대상 해당 안됨(향후 항목분류 필요성 제기시 재검토)

(예시)

총액 내역서

(미용업소명) 2019.    .    .

총액 내역서의 예시 표 일부입니다. 고객명, 담당자로 나누어 정리되어있습니다.
고객명 박○○ (서명 :       )
담당자 이△△
총액 내역서의 예시 표 일부입니다. 서비스내용, 기본요금, 추가요금, 비고로 나누어 정리되어있습니다.
서비스내용 기본요금 추가요금 비고
매직세팅펌 100,000 ① 20,000 ④ 기장추가
20,000 ⑤ A사 펌제
염색 50,000 ② 10,000 ⑥ 기장추가
10,000 ⑦ B사 염색제
모발클리닉 40,000 ③
 
 
총액 내역서의 예시 표 일부입니다. 할인내역과 합계로 나누어 정리되어있습니다.
할인내역 5,000 ⑧
합계 2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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