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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음성) 격리통지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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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가격리자(★음성) 격리통지서 발급신청

신청하기

  • 신청대상 : 격리주소가 남동구인 자가격리자

    ※자가격리자(2종) :

    • 2022.02.28. 이전의 확진자 동거인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시설내 밀접접촉자

    ※2022.3.1.이후부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동거가족은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수동감시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기에 통지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 자가격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내용을 근거로 발급됩니다.

  • 신청조건 : 예방접종 미완료자 중 PCR 검사 결과 음성인 자

    ※예방접종 미완료자 : 미접종자/1차접종자/2차접종 후 90일이 경과한 자

    ※예방접종완료자 : 2차접종 후 90일 이내인 자(1~90일) / 3차접종자

  • 신청시기 : 격리시작 이후
  • 처리기간 : 3~5일
  • 수령방법 : 문자, 방문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전화 접수 → 수령방법 선택 가능
  • 격리자 발급 신청 문의 : 032-453-8430
    (※전화문의 폭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근무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12-1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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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행정과 / 감염병대응팀
TEL :
032-453-8430
FAX :
032-453-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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