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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격리(동반격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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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격리(동반격리) 신청

신청하기

  • 동반격리자(공동격리자) 신청대상 : 확진자가 중증장애인, 만11세 이하의 영유아·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확진자 장애인인 경우. 공동격리 여부 파악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첨부(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자는 1인 원칙
  • 신청방법 : 확진자의 격리기간 내 관할보건소로 신청(방문, 유선, 홈페이지 접수 가능)
    • 확진자 격리 해제 후 신청시 소급 적용 불가하오니, 반드시 격리 기간 내 신청바랍니다.
    • 공동격리자는 격리자 핸드폰으로 관련 내용 안내 문자로 발송됩니다.
  • 공동격리 신청 문의 : 032-453-8430
    (※전화문의 폭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12-1시)
  • 격리기간 : 공동격리 신청일자 ~ 확진자 격리해제일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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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행정과 / 감염병대응팀
TEL :
032-453-8430
FAX :
032-453-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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