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신속하게 총력대응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3일 (일) 00:00 기준
남동구 관리현황
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학교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641(2022.5.19.)호, "자가격리대상자의 중·고등학교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 승인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시험 :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 대상학생 :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기간에 자가격리중인 학생
○ 외출기간 :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시험일정에 따름
3. 아울러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절차와 시험주최기관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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