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신속하게 총력대응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7일 (금) 00:00 기준
남동구 관리현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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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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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미추홀콜센터 120 | 남동구보건소 032-453-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