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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안내

  • 작성자
    이소리(구월3동)
    작성일
    2021년 11월 12일(금) 09:54:16
  • 조회수
    796
  • 행정동
    구월3동

*2021년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안내

1.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 2021.10.1.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남동구 거주자(‘15.1.1.~‘21.10.1. 출생아)

1) 관내·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재원 외국인취학유예 아동 포함)

* 외국인 아동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 주소가 인천시인 영유아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재원중인 어린이집 통하여 개별신청서 접수·지급 예정

관외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취학유예아동은 재원 어린이집을 통하여 신청

2)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 ‘21.11.30. 지급 예정인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대상자는 제외

3) 지급기준일 이후(2021.10.2.~현재) 전출자 : 관내 타 시·/ 인천시 내 타 군·

* 21.10.1.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남동구인 경우 전출자라 하더라도 상기 지원자격에 충족된다면 지원

 

2. 지원제외대상

. 지급기준일 이후(2021.10.2.~ 현재) 전입자

1) 타 시·도 전입자 : 지원불가(인천시 자체 시행중인 사업임)

2) 인천시 내 타 군·구 전입자 : 2021.10.1. 주민등록상 거주지 구에서 지원

. 지급기준일 이후(2021.10.2.~ 현재) 출생아

* 지급대상자 기준은 ‘15.1.1.~‘21.10.1. 출생아에 한함

 

3. 지원금액 : 1인당 현금 10만원

 

4. 지원일자 : 2021.11.12.()

 

5. 지급방법 : (계좌입금)

1) 직권신청 대상자 : 개별신청 불요, 아동수당 지급 계좌 일괄입금

2) 개별신청 대상자(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취학유예아동) : 지급신청서 기재 계좌 입금

 

 

참고사항 : 누락대상자 등 이의신청 접수(‘21.11.15.~12.10.)

지급기준일이 ‘21.10.1.로 아래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타당성 검토하여 추가 지원 예정

1. 타 시·도 및 인천시 내 군·구간 전·출입 신청 및 처리중이었던 경우

2. 보육료·유아 학비 전환 신청중이었던 아동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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