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안내
*2021년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안내
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남동구 거주자(‘15.1.1.~‘21.10.1. 출생아)
1) 관내·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재원 외국인․취학유예 아동 포함)
* 외국인 아동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 주소가 인천시인 영유아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재원중인 어린이집 통하여 개별신청서 접수·지급 예정
★ 관외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취학유예아동은 재원 어린이집을 통하여 신청
2)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 ‘21.11.30. 지급 예정인「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대상자는 제외
3) 지급기준일 이후(2021.10.2.~현재) 전출자 : 관내 → 타 시·도 / 인천시 내 타 군·구
* ‘21.10.1.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남동구인 경우 전출자라 하더라도 상기 지원자격에 충족된다면 지원
2. 지원제외대상
가. 지급기준일 이후(2021.10.2.~ 현재) 전입자
1) 타 시·도 전입자 : 지원불가(인천시 자체 시행중인 사업임)
2) 인천시 내 타 군·구 전입자 : 2021.10.1. 주민등록상 거주지 구에서 지원
나. 지급기준일 이후(2021.10.2.~ 현재) 출생아
* 지급대상자 기준은 ‘15.1.1.~‘21.10.1. 출생아에 한함
3. 지원금액 : 1인당 현금 10만원
4. 지원일자 : 2021.11.12.(금)
5. 지급방법 : (계좌입금)
1) 직권신청 대상자 : 개별신청 불요, 아동수당 지급 계좌 일괄입금
2) 개별신청 대상자(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취학유예아동) : 지급신청서 기재 계좌 입금
※ 참고사항 : 누락대상자 등 이의신청 접수(‘21.11.15.~12.10.한)
지급기준일이 ‘21.10.1.로 아래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타당성 검토하여 추가 지원 예정 1. 타 시·도 및 인천시 내 군·구간 전·출입 신청 및 처리중이었던 경우 2. 보육료·유아 학비 전환 신청중이었던 아동의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