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행정복지센터안내
사이버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우리동소개
패밀리사이트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 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