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6일 이후 확진, 격리 통보자)코로나19 자가격리,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대상 (아래 해당되는 가구원 제외 후 나머지 가구원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2020.4.1 0시 이후 입국자)
3. 신청 필요 서류 (서류 검토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첨부1)
- 신분증
- 통장사본
- (격리자, 확진자가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이면서 비정규직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2), 근로계약서
- (건강보험가입자로 조회되는 사업주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 (등본 상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대리신청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수임자)(첨부3)
- (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종사자 중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유무급휴가 등 확인서
4.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6.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외 방법으로 신청하실 경우 동 주민센터 문의바랍니다 / 032-453-6311,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