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안내
< 기초연금 신청안내 >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19년기준)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2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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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득인정액 |
지급액(월) |
비 고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지급액 |
노인단독 |
5만원 이하 |
250,000원~ 300,000원 |
- 19년 4월부터 시행 -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최대 300,000원 지급하며, 소득역전방지 구간 적 용으로 차등지급될 수 있음 -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
노인부부 (1인수급) |
8만원 이하 |
250,000원~ 300,000원 | ||
노인부부 (2인수급) |
8만원 이하 |
400,000원~ 48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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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정기준액 |
지급액(월) |
비 고 |
저소득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 지급액 |
노인단독 |
137만원 이하 |
25,000원 ~ 250,000원 |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적용 -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
노인부부 (1인수급) |
219.2만원 이하 |
25,000원 ~ 250,000원 | ||
노인부부 (2인수급) |
219.2만원 이하 |
50,000원 ~ 400,000원 |
□ 신청방법
- 전화문의 : 129(보건복지부)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