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낚시터 등록 안내
실내 낚시터 등록 안내
□ 대 상 : 남동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등에서 낚시카페, 실내
낚시터 등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
□ 등록기관 : 남동구 농축수산과
□ 신청서류 : 낚시터업 등록 신청서,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등
□ 미등록시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 및 제53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