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로 신청?접수 받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예비)신혼부부, 만 6세미만의 자녀 를 둔 한부모 가족
▣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0% |
3,781,270 |
4,315,641 |
4,689,906 |
5,144,224 |
90% |
4,861,633 |
5,548,682 |
6,029,879 |
6,614,002 |
▣ 지원한도
수도권 |
광역시 |
도지역 |
1억 2천만원 |
9천 5백만원 |
8천 5백만원 |
▣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 신청기간 : 2019.2.11(월) ~ 2019.12.31(화)까지 수시신청 가능
※ 2019년 공급계획 대비 공급호수가 초과되면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기타 상세한 내용과 관련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