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안내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인식을 개선시키고 모든 시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조성을 목표로,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인 일반국민이 대상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
□ 폭력예방교육이란?
- 교육대상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 대상인 일반국민으로서 20명이상
※ 의무교육대상 : 국가 및 지자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
- 교육시간 : 1시간
- 교 육 비 : 무 료
- 주 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부
- 교육수행기관
? (사)해피패밀리 인천남지부 부설 폭력예방교육전문기관 하모니
? 연락처 : 032-861-2706 / FAX : 032-424-2706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육 희망일 15일전까지 이메일로 신청
? 신청 E-Mail : thesafe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