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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작성자
    간석3동(간석3동)
    작성일
    2020년 8월 19일(수) 17:55:51
  • 조회수
    570
  • 행정동
    간석3동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요?

취업사실(타인명의 통장·현금으로 급여수령) 숨기기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에 거주(사실혼)

타인명의로 재산은닉 또는 가구 부채를 부풀려 급여수급

소득·재산의 취득·변경을 고의로 은닉하고 급여수급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가 허위로 근로무능력자 판정을 받아 급여수급

가족관계 단절로 급여를 수급하나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유지

타인 명의로 자가용 차량을 등록 후 지속적으로 차량 운행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은 모든 사회보장급여액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장애인연금(수당), 기초연금 등 모든 복지급여

 

신고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부정수급 신고로 인하여 부정수급자가 환수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환수금액의

최대 3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신고로 복지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 보장, 비밀 보장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방법은요?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오프라인 신고 : 국번 없이 110, 129

신고관련 문의 : 남동구 사회보장과 032-453-2531

 

남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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