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요?
☞ 취업사실(타인명의 통장·현금으로 급여수령) 숨기기
☞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에 거주(사실혼)
☞ 타인명의로 재산은닉 또는 가구 부채를 부풀려 급여수급
☞ 소득·재산의 취득·변경을 고의로 은닉하고 급여수급
☞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가 허위로 근로무능력자 판정을 받아 급여수급
☞ 가족관계 단절로 급여를 수급하나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유지
☞ 타인 명의로 자가용 차량을 등록 후 지속적으로 차량 운행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은 모든 사회보장급여액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장애인연금(수당), 기초연금 등 모든 복지급여
신고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 부정수급 신고로 인하여 부정수급자가 환수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환수금액의
최대 3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신고로 복지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 보장, 비밀 보장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방법은요?
☞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 오프라인 신고 : 국번 없이 ☏110, ☏129
☞ 신고관련 문의 : 남동구 사회보장과 ☏032-453-2531
남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