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 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발급대상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
발급기관 :전국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수 수 료 :600원(통)
문의 : 남동구청 민원봉사과 및 각 동 주민센터 (☎ 453-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