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긴급복지 ‧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 기존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①선지원 후처리 ②단기지원 원칙 ③타법률지원 우선 ④가구단위 지원 |
□ 지원대상 :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불가(단,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에 한해 가능)
○ 소득 기준 (단위 : 원)
2021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 (중위소득 85%) |
1,553,656 |
2,624,867 |
3,386,358 |
4,144,847 |
4,893,767 |
5,634,313 |
○ 재산 기준
사 업 명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긴급복지 |
18,8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 |
18,8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위하여 확대 시행 중(2021.6.30.까지)
▶ 위기사유
- 주(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하게 된 경우
- 단수,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자영업자, 특수고용 직,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21.6.30까지, 한시) 등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 생계비 : 474,600원(1인 기준), 1,266,900원(4인 기준)
- 의료비 : 300만원 이내(만성질환, 사보험 및 타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주거비 : 임시거소 비용, 387,200원이내(1인 기준), 643,200원(3~4인 기준)
□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129) / 남동구 복지정책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