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년 차상위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범위
2. 가구별 지원액 및 항목 : 500만원 이내
3. 2022년 사업물량 : 남동구 26가구
4. 우선순위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⑤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하되,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2.04.25.
6. 사업시행 2022.6월 ~ 12월